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을 산정합니다.
기술등급 |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특급 | 75점 이상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고급 | 65점 미만 ~ 75점 이상 | 70점 미만 ~ 80점 이상 | 65점 미만 ~ 75점 이상 |
중급 | 55점 미만 ~ 65점 이상 | 60점 미만 ~ 70점 이상 | 55점 미만 ~ 65점 이상 |
초급 | 35점 미만 ~ 55점 이상 | 40점 미만 ~ 60점 이상 | 65점 미만 ~ 55점 이상 |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경력(40점) + 학력(20점) + 자격(40점) + 교육지수(5점)
1. 경력지수 40점 이내
경력지수 = (logN/log40) × 100 × 0.4
n
N = ∑ (해외경력 ×1.5 + 현장대리인 × 1.3 + 부분책임자 × 1.1 + 참여기술자 × 1)
i=1
N= 누적 보정 경력 연수,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합니다.
경력(년) | 경력점수 | 경력(년) | 경력점수 |
1 | 0 | 21 | 33.01297834 |
2 | 7.516072988 | 22 | 33.51741353 |
3 | 11.91269384 | 23 | 33.99942183 |
4 | 15.03214593 | 24 | 34.4609128 |
5 | 17.45176103 | 25 | 34.90356207 |
6 | 19.42876683 | 26 | 35.328848 |
7 | 21.1002845 | 27 | 35.73808152 |
8 | 22.54821897 | 28 | 36.13243048 |
9 | 23.82538766 | 29 | 36.51293974 |
10 | 24.96785402 | 30 | 36.88054786 |
11 | 26.00134054 | 31 | 37.23610107 |
12 | 26.94483982 | 32 | 37.58036494 |
13 | 27.81277501 | 33 | 37.91403438 |
14 | 28.61635749 | 34 | 38.23774204 |
15 | 29.36447487 | 35 | 38.55206553 |
16 | 30.06429195 | 36 | 38.85753366 |
17 | 30.72166905 | 37 | 39.15463173 |
18 | 31.34146067 | 38 | 39.44380623 |
19 | 31.92773324 | 39 | 39.72546885 |
20 | 32.48392701 | 40 | 40 |
경력 15년차까지는 점수가 많이 쌓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주 천천히 쌓인답니다.
이때 기술등급이 특급이라면 다른 분야의 경력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계시공으로 특급이시고, 건설사업관리 등 등급이 낮을 경우 이 쪽 분야로 경력을 신고하셔서 등급을 높이세요~~!!
2. 학력지수 20점이내
학력사항 | 배점 |
학사 이상 | 20 |
전문학사(3년제) | 19 |
전문학사(2년제) | 18 |
고졸 | 15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6개월이상) | 12 |
기타(비전공) | 10 |
건설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최소 15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비전공자들은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취득자 중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졸업한 학과의 직무분야가 건설공사업무 또는 건설관련 국각자 격의 직무분야와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3. 자격지수 40점 이내
자격종목 | 배점 |
기술사 / 건축사 | 40 |
기사 / 기능장 | 30 |
산업기사 | 20 |
기능사 | 15 |
기타(기능사보, 인정기능사) | 10 |
동일한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배점이 높은 자격 종목으로 산정합니다.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둘 다 자격증이 있을 때 토목기사로 배점 30점을 받습니다.
기타 : 관련학과 졸업 및 품질시험/검사 대행하는 자로서 국각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등학교 토목과 또는 대학교 토목과를 나왔지만 자격증이 없고, 토목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지수 5점 이내(3년간 인정)
교육지수 점수는 쉽게 보너스 점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하고, 직무분야에 한해 산정합니다.
교육지수는 해당 교휵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최대 5점까지 합산하며 교육지수 소멸 시 등급 재산정합니다.
다시 말해 초급기술자로 점수가 50점일 경우 5점의 경력이 쌓이거나 교육을 받아서 5점을 쌓아서 중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으로 점수를 받으려고 할 때 3년 안에 5점을 다 채워야지 55점이 되어 중급이 됩니다. 만약 교육을 받아서 3점을 쌓아놓고 있는데 3년이 경과하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교육기간 | 배점 |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35시간 마다(스마트건설, 해외건설) | 2 |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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