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거래처 대표님이 전화가 왔는데 공사대금을 갑자기 어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았다.
웬만하면 어음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으시라고 했지만, 돈 주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늦게 지급하여 자금을 활용하려고 한다. 민간건설공사 계약건에서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다.
공사대금조건
건설업자는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대금지급조건을 명시한다. 관공사의 경우는 100%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자들은 현금보유가 많아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업체도 있지만, 어음결재를 한다는 업체들도 있다.
여기서 건설업자는 계약체결도 중요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발주처가 대기업인지, 경영상태가 괜찮은 회사인지 등 사전에 파악하고 진행하는걸 추천한다.
일단 전자어음을 발행한다는건 거래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하여 인정한다는 거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파악해 놓는 게 좋다.
건설업자 To Do
공사대금 지불조건이 어음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 건설업자는 준비해놔야하는 사항이 있다. 민간사업자(발주처) 주 거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어음 할인할 게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 발주처 주거래 은행에서 어음할인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소 2주는 걸린다.
보통 전자어음을 은행이 아닌 민간업체들이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추천하지 않는다. 이유는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전자어음 할인수수료가 사채이자급이다.
구분 | 은행 | 민간업체 |
전자어음 할인 수수료율 | 연 2% | 월 3% |
공사대금 | 100,000,000원 | 100,000,000 |
전자어음 만기 | 2달 | 2달 |
수수료 | 328,767원 | 6,000,000원 |
위 표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만든 것이다. 수수료율은 은행마다 건설업자의 신용에 따라 다르다.
사실 나도 거래처에서 어음을 준다고 했을때 민간업체를 우선적으로 알아보았다. 근데 수수료가 너무 세서 바로 은행에 찾아가서 전자어음할인 업무를 진행했다.
발주처 회계담당자에게 주거래 은행을 물어보고 그 주거래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전자어음할인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리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우리가 공사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으니, 하도급업체도 전자어음으로 결재받는 조건을 제시하면 원도급자는 어음할인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발주처한테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 금액을 나눠서 발행요청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하도급업체들한테 줄 거 주고 남은 돈만 어음할인하면 되니까 말이다.
예전에 나도 큰 금액을 어음으로 받기 전에 하도급자들에게 지급할 금액만큼 어음을 분할해서 발행요청하여 지급한 적이 있다.
은행마다 전자어음할인 하는 방법, 배서하는 방법 매뉴얼이 조금 다르다.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은행별 전자어음
용어 개념
이상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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