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회사에서 안전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곧 회사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 제조 등 전 사업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셨으면 하고, 주 내용은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제128조의 2 제1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96조의 2 부칙 제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94조의 2 |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제외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휴게시설은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등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해당조건 미충족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셔서 쾌적한 휴게공간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휴게시설 설치
건설현장에서는 공장이나 일반 사무실에서처럼 휴게공간설치가 어렵습니다. 건축공사처럼 한 곳에서 아파트, 빌딩 등을 건설하는 경우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토목공사처럼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는 그늘막, 천막, 몽골텐트,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휴게시설을 조성하면 됩니다.
온도, 습도, 조명까지 갖춰주면 좋겠지만, 현장여건상 힘든 경우에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하기보단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여러 조건들을 갖추어주면 좋겠죠.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지 이 기준이상으로 해주면 근로자들은 더욱더 작업에 열중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휴게시간에는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휴식시간에는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1차 | 2차 | 3차 |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게 맞겠죠?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관리비 지출증빙
건설공사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 안전관리비 사용조건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장에서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
휴게시설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혹서기, 혹한기의 경우 그늘막, 천막, 몽골텐트 설치 및 해체 비용과 컨테이너 임대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조명, 온도,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비용도 가능합니다.
휴게시설에 필요한 비품(의자, 책상 등)은 불가합니다. 컨테이너 구매비용도 불가합니다.
또한 봄, 가을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안전관리비 사용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책자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아래의 책자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충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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