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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정보/건설실무업무

건설초보 2024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by 지후papa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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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요약본 입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을 참고하셔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상호진출 보완조치 개편 전문공사 보호구간
-공사예정금액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3.12.31)
*2억원 미만은 건산법에,
23.5억원 미만은 발주세부기준(국토부고시)에 규정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 조정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 (’24.1.1’26.12.3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건설정책과
(044-201-3514)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 시행일 : ’24.1.1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3년 유예
- 시행일 : ’27.1.1
건설산업기본법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3
(’24.1.1 시행)
(공포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
2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및 면제 사유 구체화 하자담보책임 기간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10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5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단서 신설>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 10
- 이외의 경우 : 5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추가 및 고지의무 신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 인한 경우
-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에서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28조제1
14

(공포한 날부터 시행)
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
다만,건설공사가 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이 개시된 경우는 제외
건설정책과
(044-201-3514)
3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조정
배치 품질관리자 경력 불요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중급기술인 1인 이상
ㅇ중급 품질관리 이상 대상공사부터 최상위 품질관리자에게 경력 요구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3년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2년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1년 중급기술인 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0조제4항의 별표5
(’23.12.30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
4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 조정 신축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 신축,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23.12.7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4586)
5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23.12. 27.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4586)
6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의무화 신 설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토록 의무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24.1.19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3)
7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 토지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이상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24.1.19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3)
8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의2
(’24.1.19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3)
9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대상 확대 신 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법
57조 제2
(’24.3.27 시행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주택기금과
(044-201-3343)
10 바닥두께 상향 시공시 높이제한 완화 신 설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상으로 바닥구조 시공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1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
* 현재 바닥두께 최소 시공기준 210
주택법 제41조 제8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11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등 공개 및 우수시공자 선정 신 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자 선정·공개
주택법 제41조의2 8항 및 제9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12 건축물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신 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는 원칙으로 거실 설치 금지
-침수위험 및 피난·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건축법 제53조 제2
(’24.3.27 시행)
건축정책과
(044-201-3762)

 

▣ 기획재정부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일몰 연장 ㅇ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3.12.31.일까지) ㅇ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6.12.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1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1)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 7천억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 1조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 제2
(’24.1.19 시행)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 행정안전부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자 지정방식 폐지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지정하여 발주 입찰자가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 선택적 활용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21. . 4) (’24.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2 배치예정 경력기술자 평가 확대 및 벌점기술자 감점 도입
(100억 이상 공사)
품질𐤟안전기술자 평가시 보유인력으로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경력인정범위 :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관리자 경력
품질𐤟안전기술자 평가시 배치예정자로 평가*
*100300억 공사는 배치예정자 평가 신설 (, 일반 난이도공사는 미적용)
-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인정
- 공동수급체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에 대해 인정
- 배치예정자 교체요건 완화
- 배치예정자가 부실벌점 있는 경우 해당 부실 벌점만큼 기술자 평점 감점(평점범위내)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경력인정범위 :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관리자 경력
+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도 인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장 제53. , 2장의1 [별표1] 1. , 3장 제6󰊳 , 4장 제6󰊲 5,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3 부실벌점 평가 강화
(100억 이상 공사)
ㅇ신인도 평가시 합산 부실벌점 구간별(210, 1015, 15 이상) 감점(최대 3)(PQ, 적격)

ㅇ시공경험평가(PQ, 적격) 또는 동일실적(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종평, 기술형 PQ)시 합산 부실벌점 그대로 감점(최대 3, 배점내 감점제)
’24.1.1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되 ’26.3.1 합산벌점 발표 전까지는 매 반기 벌점을 순차 합산하여 감점 부과(’26.3.1 이후에는 합산벌점 그대로 감점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1장 제53. . 8), 2장의1 [별표1] 1. . 3), 3장 제6󰊳 . 2), 4장 제6󰊲 3. .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4 공사이행 관련 시정명령 받은 경우 감점 도입
(30억 이상 공사)
< 신 설> 건산법(81)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받은 경우 신인도 평가시 1건당 0.4(최대2) 감점 부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미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기술인 미배치𐤟부적합 기술인 배치, 공사 불성실 수행 등
**행정처분일이 ’24.1.1 이후인 경우만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3. . 2).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5 토목 시공평가결과 만점기준 상향
(100억 이상 공사)
90



93
-평점 부여 방식 완화(시공평가점수 구간별 평점 부여 방식 시공평가점수에 따른 비례감점 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점수가 낮은 경우 대표사만 평가
건축공사는 90, 그 외 공사는 배점 한도 적용(현행 동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3. , 2장의1 [별표1] 1. .
3장 제6󰊳 , 4장 제6󰊲 6.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6 신인도상 안전𐤟품질 평가 가𐤟감점 확대
(30억 이상 공사)

< 개 선 > (PQ, 적격) 사고사망만인율(-1+2-2+2), 산업재해자(-1-2)
(종평) 사고사망만인율(-0.5+0.5-1+1), 산재발생보고 위반(-0.5-1), 산업재해자(-0.5-1), 산재예방활동(+0.5+1), 우수시설물 인증(+0.5+1)
(기술형PQ) 사고사망만인율(+0.5+1), 산재발생보고 위반(-0.5-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1장 제53. 2),
2장의1 [별표3] 1. ,
3장 제6󰊳 , 4장 제6󰊲 10.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7 계약 관련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자 계약 해제𐤟해지(모든 공사) < 신 설> 원도급-하도급 또는 감리-시공사 간 금품𐤟 수수, 이권개입 등의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983. . 1). ).
(’24.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8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감점 확대(적격) ㅇ등록기준(기술자) 미달시
10점 감점

ㅇ등록기준(기술자) 미달시
15점 감점
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 분담내용 관계 없이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 감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1 [별표1] 5.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9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한 낙찰 배제 관련 세부규정 마련𐤟시행
(100억 미만 공사)
< 신 설>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한 탈락사실 미리 고지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생략
법 개정사항(13조제4) 반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1 41.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10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30억 이상 공사) < 신 설 >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로 변경하고 직접시공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 도입
*30% 이상 직접시공시 만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71, 2장의1 [별표1] 3. , 3장 제6󰊳 , (’25.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11 한시적 보증금 인하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0%
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5%
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20.7.14 시행), 51(’23.3.7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4.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12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검사기한 : 14
대금지급기한 : 5
ㅇ검사기한 : 7일
ㅇ대금지급기한 : 3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 67(’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4.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13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유찰시 재공고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22.9.20 시행) 및 행안부 고시(’24.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적용 유예 ’24.1.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 적용예정 중대재해처벌법
(’24.1.27 시행)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감독과

(044-202-8954)
2 건설업
산재보험 요율
3.7% (급여×) 3.56% (급여×) 2024년도 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4.1.1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3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0.9082% (급여×)
* 건강보험료의 12.81%
0.9182% (급여×)
* 건강보험료의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24.1.1 시행)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4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확대 ㅇ 공공 50, 민간 100 ㅇ 공공 1억, 민간 50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24.1.1 시행)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5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완화 외국인력 쿼터
- ’23E-9 쿼터
: 3,000+ α(286)

외국인력 쿼터 확대
- ’24E-9 쿼터
: 6,000+ α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11.27 결정)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제한처분
- 범위 : 1개 현장 위반시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적용
- 기간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적발시 2년 처분
고용제한처분 관련 범위 및 기간 완화




- 고용제한처분 범위 축소 : 당해 현장


- 고용처분제한 기간 단축 : 1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
(’23.6.30 시행)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기간
- 입국 후 410개월 취업활동기간 경과 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취업 불가
재입국 기간 단축
-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 시 재입국 허용(재입국특례 적용)
*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 이상인 경우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4.28 결정)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
(’23.5.15 시행)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원수급인 연평균 공사금액의 0.4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확대
- 원수급인 연평균 공사금액의 0.4 0.8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9.1 결정)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시 사전 필수절차인 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을 2주간 실시해야 함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 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 단축((현행) 2(개정) 1)
‘241월 중 개정 예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4.1월 중 개정예정)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 중소벤처기업부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신 설>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원도급계약이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도급계약에도 연동제 적용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공지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해설파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조 등
(’23.10.4 시행)
‘23.12.31끼지 계도기간 운영후
‘24년부터 본격 시행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5)

 

▣ 공정거래위원회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신 설> 원사업자는 서면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공지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해설파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조 등
(’23.10.4 시행)
‘23.12.31끼지 계도기간 운영후
‘24년부터 본격 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0)
2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 삭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 가능 요건
: 공급원가가 아래의 기준이상 변동된 경우
· 하도급대금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0%이상 변동된 경우 등








: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 < 삭 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 개정 및
시행령 제9조의2 삭제 등
(’23.10.4 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0)

 

 

한글파일도 같이 업로드합니다.

 

2024년+달라지는+건설제도.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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