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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요약본 입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을 참고하셔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상호진출 보완조치 개편 | ◦전문공사 보호구간 -공사예정금액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3.12.31) *2억원 미만은 건산법에, 2∼3.5억원 미만은 발주세부기준(국토부고시)에 규정 |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 조정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 (’24.1.1∼’26.12.3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 건설정책과 (044-201-3514)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 시행일 : ’24.1.1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3년 유예 - 시행일 : ’27.1.1 |
건설산업기본법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3항 (’24.1.1 시행) (공포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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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및 면제 사유 구체화 | ◦하자담보책임 기간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10년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5년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단서 신설> |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 이외의 경우 : 5년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추가 및 고지의무 신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에서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제1호∼제4항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 다만,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이 개시된 경우는 제외 |
건설정책과 (044-201-3514) |
3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조정 |
ㅇ배치 품질관리자 경력 불요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중급기술인 1인 이상 |
ㅇ중급 품질관리 이상 대상공사부터 최상위 품질관리자에게 경력 요구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3년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2년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1년 중급기술인 1인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23.12.30 시행)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 |
4 |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 조정 | ◦신축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 | ◦신축,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23.12.7 시행) |
건설정책과 (044-201-4586) |
5 |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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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23.12. 27. 시행) |
건설정책과 (044-201-4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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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의무화 | 〈신 설〉 |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토록 의무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24.1.19 시행) |
주택정비과 (044-201-3393) |
7 |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 | ◦ 토지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이상 | ◦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24.1.19 시행) |
주택정비과 (044-201-3393) |
8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 ◦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 ◦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의2 (’24.1.19 시행) |
주택정비과 (044-201-3393) |
9 |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대상 확대 | 〈신 설〉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주택법 제57조 제2항 (’24.3.27 시행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택기금과 (044-201-3343) |
10 | 바닥두께 상향 시공시 높이제한 완화 | 〈신 설〉 |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 시공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1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 * 현재 바닥두께 최소 시공기준 210㎜ |
주택법 제41조 제8항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 |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
11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등 공개 및 우수시공자 선정 | 〈신 설〉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자 선정·공개 |
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 및 제9항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 |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
12 | 건축물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 〈신 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 금지 -침수위험 및 피난·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건축법 제53조 제2항 (’24.3.27 시행) |
건축정책과 (044-201-3762) |
▣ 기획재정부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일몰 연장 | ㅇ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3.12.31.일까지) | ㅇ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6.12.31.일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1항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1)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
2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 ㅇ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 7천억원 | ㅇ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 1조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4.1.19 시행) |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
▣ 행정안전부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자 지정방식 폐지 | ㅇ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지정하여 발주 | ㅇ입찰자가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 선택적 활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 1. 나. 4) (’24.1.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2 | 배치예정 경력기술자 평가 확대 및 벌점기술자 감점 도입 (100억 이상 공사) |
ㅇ품질𐤟안전기술자 평가시 ‘보유인력’으로 평가 ㅇ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경력인정범위 :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관리자 경력 |
ㅇ품질𐤟안전기술자 평가시 ‘배치예정자’로 평가* *100~300억 공사는 배치예정자 평가 신설 (단, 일반 난이도공사는 미적용) -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인정 - 공동수급체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에 대해 인정 - 배치예정자 교체요건 완화 - 배치예정자가 부실벌점 있는 경우 해당 부실 벌점만큼 기술자 평점 감점(평점범위내) ㅇ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경력인정범위 :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관리자 경력 +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나, 제2장의1 [별표1] 1. 나, 제3장 제6절 나, 제4장 제6절 5, (’24.4.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3 | 부실벌점 평가 강화 (100억 이상 공사) |
ㅇ신인도 평가시 합산 부실벌점 구간별(2~10점, 10점~15점, 15점 이상) 감점(최대 3점)(PQ, 적격) |
ㅇ시공경험평가(PQ, 적격) 또는 동일실적(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종평, 기술형 PQ)시 합산 부실벌점 그대로 감점(최대 3점, 배점내 감점제) ※’24.1.1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되 ’26.3.1 합산벌점 발표 전까지는 매 반기 벌점을 순차 합산하여 감점 부과(’26.3.1 이후에는 합산벌점 그대로 감점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가. 8), 제2장의1 [별표1] 1. 가. 3), 제3장 제6절 가. 2), 제4장 제6절 3. 나. (’24.4.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4 | 공사이행 관련 시정명령 받은 경우 감점 도입 (30억 이상 공사) |
< 신 설> | ㅇ건산법(제81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받은 경우 신인도 평가시 1건당 0.4점(최대2점) 감점 부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미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기술인 미배치𐤟부적합 기술인 배치, 공사 불성실 수행 등 **행정처분일이 ’24.1.1 이후인 경우만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라. 2). (’24.4.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5 | 토목 시공평가결과 만점기준 상향 (100억 이상 공사) |
ㅇ90점 |
ㅇ93점 -평점 부여 방식 완화(시공평가점수 구간별 평점 부여 방식 → 시공평가점수에 따른 비례감점 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점수가 낮은 경우 대표사만 평가 ※건축공사는 90점, 그 외 공사는 배점 한도 적용(현행 동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다, 제2장의1 [별표1] 1. 나. 제3장 제6절 다, 제4장 제6절 6. (’24.4.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6 | 신인도상 안전𐤟품질 평가 가𐤟감점 확대 (30억 이상 공사) |
< 개 선 > | ㅇ(PQ, 적격) 사고사망만인율(-1~+2점→-2~+2점), 산업재해자(-1→-2점) ㅇ(종평) 사고사망만인율(-0.5~+0.5점→-1~+1점), 산재발생보고 위반(-0.5→-1점), 산업재해자(-0.5→-1점), 산재예방활동(+0.5→+1점), 우수시설물 인증(+0.5→+1점) ㅇ(기술형PQ) 사고사망만인율(+0.5점→+1점), 산재발생보고 위반(-0.5→-1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라 2), 제2장의1 [별표3] 1. 다, 제3장 제6절 마, 제4장 제6절 10. (’24.4.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7 | 계약 관련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자 계약 해제𐤟해지(모든 공사) | < 신 설> | ㅇ원도급-하도급 또는 감리-시공사 간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 등의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 가. 1). 마). (’24.1.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8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감점 확대(적격) | ㅇ등록기준(기술자) 미달시 10점 감점 |
ㅇ등록기준(기술자) 미달시 15점 감점 ※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 분담내용 관계 없이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 감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별표1] 5. 등(’24.4.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9 |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한 낙찰 배제 관련 세부규정 마련𐤟시행 (100억 미만 공사) |
< 신 설> | ㅇ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한 탈락사실 미리 고지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생략 ※ 법 개정사항(제13조제4항)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제4절 1. (’24.4.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10 |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30억 이상 공사) | < 신 설 > | ㅇ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로 변경하고 직접시공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 도입 *30% 이상 직접시공시 만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7절 1, 제2장의1 [별표1] 3. 나, 제3장 제6절 라, (’25.1.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11 | 한시적 보증금 인하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0% 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 |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5% 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20.7.14 시행), 제51조① (’23.3.7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4.1.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12 |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검사기한 : 14일 ㅇ대금지급기한 : 5일 |
ㅇ검사기한 : 7일 ㅇ대금지급기한 : 3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 제67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4.1.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13 |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유찰시 재공고 | ㅇ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②(’22.9.20 시행) 및 행안부 고시(’24.1.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 ㅇ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적용 유예 | ㅇ ’24.1.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 적용예정 | 중대재해처벌법 (’24.1.27 시행)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감독과 (044-202-8954) |
2 | 건설업 산재보험 요율 |
ㅇ 3.7% (급여×율) | ㅇ 3.56% (급여×율)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4.1.1 시행)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
3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ㅇ 0.9082% (급여×율) * 건강보험료의 12.81% |
ㅇ 0.9182% (급여×율) * 건강보험료의 12.9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4.1.1 시행)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
4 |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확대 | ㅇ 공공 50억, 민간 100억 | ㅇ 공공 1억, 민간 50억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24.1.1 시행)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
5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완화 | ① 외국인력 쿼터 - ’23년 E-9 쿼터 : 3,000명 + α(286명) |
① 외국인력 쿼터 확대 - ’24년 E-9 쿼터 : 6,000명 + α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11.27 결정)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
②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제한처분 - 범위 : 1개 현장 위반시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적용 - 기간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적발시 2년 처분 |
② 고용제한처분 관련 범위 및 기간 완화 - 고용제한처분 범위 축소 : 당해 현장 - 고용처분제한 기간 단축 : 1년 |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 (’23.6.30 시행)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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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기간 - 입국 후 4년 10개월 취업활동기간 경과 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취업 불가 |
③ 재입국 기간 단축 -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 시 재입국 허용(재입국특례 적용) * ①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②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4.28 결정)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 (’23.5.15 시행)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
||
④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원수급인 연평균 공사금액의 0.4명 |
④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확대 - 원수급인 연평균 공사금액의 0.4명 → 0.8명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9.1 결정)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
||
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시 사전 필수절차인 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을 2주간 실시해야 함 |
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 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 단축((현행) 2주 → (개정) 1주) ※ ‘24년 1월 중 개정 예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4.1월 중 개정예정)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
▣ 중소벤처기업부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신 설> | ◦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 원도급계약이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도급계약에도 연동제 적용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공지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해설’ 파일)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23.10.4 시행) ※ ‘23.12.31끼지 계도기간 운영후 ‘24년부터 본격 시행 |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5) |
▣ 공정거래위원회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
<신 설> | ◦ 원사업자는 서면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공지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해설’ 파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23.10.4 시행) ※ ‘23.12.31끼지 계도기간 운영후 ‘24년부터 본격 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0) |
2 |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 삭제 |
◦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 가능 요건 : 공급원가가 아래의 기준이상 변동된 경우 · 하도급대금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0%이상 변동된 경우 등 |
: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 < 삭 제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개정 및 시행령 제9조의2 삭제 등 (’23.10.4 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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