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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2033-49호(2024.1.1.)
변경 내용
- 공사종류 분류 개편
적용 시기
- 2024. 7. 1.(월)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701).xlsx
0.09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701).xlsx
0.08MB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701).xlsx
0.08MB
건설초보 2023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23.04.28>
안녕하세요. 지후papa입니다. 글을 써내려갈때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작성할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랑 대화한다"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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