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업무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사항 및 관련 처분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숙지하여 신고사항 미 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1. 기재사항 변경신고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
신고대상 |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 건설사업자의 기재사항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본사소재지 관할 시, 군청 건설업 등록부서 |
제출서류 | - 건설업 등록증, 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행정처분 | 변경일로부터 30일내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30만원, 3차 위반 : 50만원 |
조달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2. 건설업의 교육의무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업종등록 제외) 의무사항 |
교육기한 |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교육기관 | 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12호)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 |
영업정지 처분 중인 업체(임의사항)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3. 건설공사대장 통보(키스콘)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
신고대상 | - 원도급금액이 1억원(부가세포함, 관급자재 미포함)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사업자 - 위 신고대상 공사 중 하도급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 |
통보주체 |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 - 원수급자로부터 4천원만 이상의 하도급을 이행하는 하수급인이 통보 -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통보 |
통보시기 |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차수별로 각각 통보 - 물품구매, 제작납품, 용역으로 계약하였으나, 시공(현장설치) 등이 포함되어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공능력평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공능력평가 공시일 : 매년 7월말 |
통보방법 |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 입력 통보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키스콘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 미통보(준공이전) : 시정명령 → 미 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 미통보(준공이후), 거짓통보 : 과태료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400만원) |
키스콘에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원도급공사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 4천만 원 이상 공사금액에 대해서 통보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공사대장을 잘 정리해서 입력하면 나중에 한눈에 보기도 편하답니다.
4.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
신고대상 | 1건 공사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자 - 도급금액 3억 미만 : 50%이상 - 3억 이상 ~ 10억 미만 : 30%이상 - 10억 이상 ~ 30억 미만 : 20%이상 - 30억 이상 ~ 70억 미만 : 10%이상 공사도급금액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시공 의무 있습니다. |
행정처분 | - 직접시공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6월 또는 100분의 30 이내의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5.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시행규칙 제26조 |
신고대상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한 건설사업자 |
통보기한 |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변경/해지 포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기관 | 해당공사 발주자 |
행정처분 | - 기한내 미 통보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150만원, 3차 위반 : 150만원> - 허위 통보시 영업정지 6월 이내 또는 과징금 1억원 이하(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 제1항 제4호)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2차 위반 :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8,000만원, 3차 위반 : 영업정지4개월 또는 과징금 8,000만원> |
하도급계약 통보는 행정처분이 강력하므로 꼭 기억하고 있다가 하도급계약통보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합니다.
6.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의무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
배치대상 |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 하여야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각각의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 건설기술인 미 배치시 시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7호, 동법 제97조 제4호) → 시정명령 미 이행시 영업정지(1차 위반 : 2개월, 2차 위반 : 3개월, 3차 위반 :3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 |
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
보증대상 |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보증 허용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 +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도급,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면제대상 | -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서 미 발급으로 인한 행정처분 | -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 2개월 영업정지 또는 4천만원 과징금 부과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 작성시 처벌사항 : 과태료부과 (1차 위반 : 200만원, 2차 위반 : 25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
8. 기타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임기 만료일(3년)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관할 등기소에 중임(변경) 등기하여야 함.
(위반 시 : 과태료 500만 원 이사 - 상법 제383조 제2항, 제410조, 제635조)
○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된 일용근로자는 현장투입 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1회, 4시간) 해야 하며, 이수시 모든 현장 유효
- 교육이수 여부는 이수증을 통하여 확인가능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 교육비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동 비용(교육비, 출장비, 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용에 포함된 것임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미 이수한 자를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
위와 같이 꼭 건설관리업무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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