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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정보/건설실무업무

건설관리업무 꼭 알아두어야할 주요사항

by 지후papa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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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건설관리업무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사항 및 관련 처분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숙지하여 신고사항 미 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1. 기재사항 변경신고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신고대상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 건설사업자의 기재사항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기관 본사소재지 관할 시, 군청 건설업 등록부서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증, 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행정처분 변경일로부터 30일내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30만원, 3차 위반 : 50만원

 

조달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2. 건설업의 교육의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교육대상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업종등록 제외) 의무사항
교육기한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기관 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12호)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

 

영업정지 처분 중인 업체(임의사항)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3. 건설공사대장 통보(키스콘)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신고대상 - 원도급금액이 1억원(부가세포함, 관급자재 미포함)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사업자
- 위 신고대상 공사 중 하도급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
통보주체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
- 원수급자로부터 4천원만 이상의 하도급을 이행하는 하수급인이 통보
-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통보
통보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차수별로 각각 통보
- 물품구매, 제작납품, 용역으로 계약하였으나, 시공(현장설치) 등이 포함되어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공능력평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공능력평가 공시일 : 매년 7월말
통보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 입력 통보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키스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 미통보(준공이전) : 시정명령 → 미 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 미통보(준공이후), 거짓통보 : 과태료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400만원)

 

키스콘에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원도급공사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 4천만 원 이상 공사금액에 대해서 통보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공사대장을 잘 정리해서 입력하면 나중에 한눈에 보기도 편하답니다.

 

 

 

 

4.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신고대상 1건 공사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자
- 도급금액 3억 미만 : 50%이상
- 3억 이상 ~ 10억 미만 : 30%이상
- 10억 이상 ~ 30억 미만 : 20%이상
- 30억 이상 ~ 70억 미만 : 10%이상
공사도급금액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시공 의무 있습니다.
행정처분 - 직접시공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6월 또는 100분의 30 이내의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2호)

 

 

 

5.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시행규칙 제26조
신고대상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한 건설사업자
통보기한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변경/해지 포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기관 해당공사 발주자
행정처분 - 기한내 미 통보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150만원, 3차 위반 : 150만원>
- 허위 통보시 영업정지 6월 이내 또는 과징금 1억원 이하(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 제1항 제4호)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2차 위반 :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8,000만원,
3차 위반 : 영업정지4개월 또는 과징금 8,000만원>

 

하도급계약 통보는 행정처분이 강력하므로 꼭 기억하고 있다가 하도급계약통보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합니다.

 

 

 

 

6.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의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배치대상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 하여야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각각의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건설기술인 미 배치시 시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7호, 동법 제97조 제4호)
→ 시정명령 미 이행시 영업정지(1차 위반 : 2개월, 2차 위반 : 3개월, 3차 위반 :3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

 

 

 

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보증대상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보증 허용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 +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도급,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대상 -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서 미 발급으로 인한 행정처분 -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 2개월 영업정지 또는 4천만원 과징금 부과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 작성시 처벌사항 : 과태료부과
 (1차 위반 : 200만원, 2차 위반 : 25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8. 기타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임기 만료일(3년)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관할 등기소에 중임(변경) 등기하여야 함.

 (위반 시 : 과태료 500만 원 이사 - 상법 제383조 제2항, 제410조, 제635조)

 

○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된 일용근로자는 현장투입 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1회, 4시간) 해야 하며, 이수시 모든 현장 유효

- 교육이수 여부는 이수증을 통하여 확인가능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 교육비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동 비용(교육비, 출장비, 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용에 포함된 것임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미 이수한 자를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

 

위와 같이 꼭 건설관리업무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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