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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시, 현장대리인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포함)과 국민연금료 사용자 부담금도 정산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상주하며 일하니 당연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발주처에서 해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도 정산을 받았던 경험이 있지요.

결론먼저
말씀뜨리면 현장대리인의 건강보험연금보험료는 정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대리인은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 간접노무비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차이점
구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정의 | 현장에서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예:목수,철근공 등) | 현장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인력 (예: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
보험료정산가능 여부 | 가능(건강,연금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불가능 |
정산방식 | 공사 후 실제 투입인원과 일수로 정산 | 정산되지 않음(설계단계에서 고정반영) |
쉽게 말해, 실제 공구 들고 일하는 사람은 직접노무비,
현장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간접노무비로 구분됩니다.
법적 근거
국가기관 공사(국가계약법 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 직접노무비 대상자에 한해 건강보험연금보험 정산 가능
-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 - 정산불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공사(지방계약법 기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 직접노무비 상용근로자만 정산 가능
- 현장대리인은 대상 제외

정산해 주는 경우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거나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 일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 공사비 정산 시 현장대리인의 건강, 연금,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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