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이 무엇인가?
이전 포스팅 참고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실무적인 업무이다.
현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주소지 관할 관청에다 등록신청을 한다.
실무 업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관할 관청에서의 심사기준 그리고 업무처리흐름도 및 이의신청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문건설업 등록 제출서류
1. 제출서류
1. | 건설업등록 신청서 |
2. | 대표자 및 임원명단 |
3. |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 : 주민등록표등본 |
4. | 자본금 증빙서류 (1) 신규등록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 90일이내 신설법인인경우 설립등기일 기준) 또는 재무제표 외 자산증빙서류(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30일이상 은행 평균 잔고증명서, 사무실 임대보증금 증명서류, 공사용 장비구입 영수증 등) (2) 추가등록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날)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제무재표 등 |
※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업, 소방공사업 등 겸업시 관련 등록증 사본 첨부 | |
5.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건설 공제조합 발행 |
6.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기술자 수첩 원본 지참) |
7. | 시설장비 보유현황표 (해당 시) |
8.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주소지 관할관청 도시과 (관청마다 담당과 명칭은 다를 수 있음 참고)
처리기간 : 20일
3.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분 | 수수료 | |
전문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
수입증지 | 20,000원 | 10,000원 |
국민주택채권 | 자본금의 2/1000 | |
면허세 | 9,000원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
전문건설업 등록 심사기준
건설업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제출
-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경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 할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건설업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 되었을 것
5. 건설산업기본법 제 1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건설업 등록신청 업무 흐름도
1. 신청업무 처리 흐름도
신청 (법인 또는 개인) |
접수 (관할관청 민원과) |
검토 및 심사 (도시과 : 서류검토, 현지조사) |
결재 (관할관청 단체장) |
결과통보 |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을 관할관청 민원과에 접수하면 관할부서로 넘어간다.
담당 공무원은 전체적인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서류 요청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승인되어 결과 통보를 받게 된다.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빠르게 진행하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참고)
2.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결과 통보에 이의신청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재결을 하고, 또 이의가 있는 경우는 행정소송 제기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정도다. 사실 담당공무원이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빠르게 승인이 된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실무업무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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