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귀찮게 무슨 교육을 받으라고 난리야!!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2012년 6월부터 조금씩 적용기준을 전체건설현장으로 확대.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 건설현장에서 일 들어가기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력이 좀 되는 사람들은 전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목적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교육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할려면 큰 조건이 없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조금만 주의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대형사고로 일어난다.
그래서 2012년부터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를 위해 ①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②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 조치 ③ 안전보건관리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 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법은 자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관련 법령도 참고하는것이 좋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방법
교육과정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대상자 | 건설 일용근로자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비 | 4만원(교육기관마다 다를수 있음) / 사업주 부담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표준교재
사업주나 현장 관리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재를 숙지하고 위험한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교육을 하여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교육하는 기관은 전국에 200여 곳이 넘는다.
본인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면 된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이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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