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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정보/건설실무업무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언제가능할까? 공사금액별 기준까지 정리

by 지후papa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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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종사하다 보면 한 명의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를 두 개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즉 이중배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공사금액이 작고 공정이 단순한 소규모 현장의 경우, 기술자를 이중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이중배치는 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중배치가 가능한 조건과 공사금액별 기준, 작성해야 할 확인서 내용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이중배치란?

이중배치란 한 명의 건설기술자(예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를 동일 기간 내 둘 이상의 현장에 동시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명의 기술자가 2개 공사현장을 오가며 시공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사금액에 따른 이중배치 기준

공사금액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이중배치 가능 여부
3억원 이하 상주 의무 없음(비상주 가능) 이중배치 가능
3억 초과~5억 이하 상주기술자 1인 필요 조건부 가능(승인 필요)
5억원 초과 상주 기술자 1인이상 필수  이중배치 불가

 

 ① 3억 원 이하

  • 비상주 배치 가능.
  • 이중배치 자유롭게 허용됨.
  • 공정 충돌 방지를 위한 기록 권장.

 ② 3억 초과 ~ 5억 이하

  • 상주 기술자 1인 필수.
  • 공사 위치 인접 + 발주처 승인 시 이중배치 가능.

 ③ 5억 원 초과

  • 이중배치 금지.
  • 각 현장 전담 배치 원칙.
  • 감점 또는 법적 제재 가능.

 

 

 

이중배치 가능성 판단 예시

사례 A공사 B공사 이중배치 가능 여부
예1 2.5억 2.7억 가능
예2 3.2억 4.0억 조건부 가능
예3 4.8억 5.3억 불가

 

이중배치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중배치 확인서
  •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 현장 간 거리 확인 자료(지도 등)
  • 발주처 승인 공문 또는 회의록
  • 근무일지 및 출근기록

 

이중배치 확인서 예시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확인서】

1. 현장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홍길동  
소속회사: ○○건설㈜  
기술자등급: 중급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번호 제XXXX호)

2. 이중배치 대상 공사

① ○○시 ○○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 도급금액: 2.8억원  
- 위치: ○○시 ○○동  
- 공사기간: 2025.05.01 ~ 2025.08.31

② ○○시 도로 유지보수공사  
- 도급금액: 3.5억원  
- 위치: ○○시 인근  
- 공사기간: 2025.05.15 ~ 2025.09.30

3. 이중배치 사유

- 두 공사는 서로 4km 이내 거리로, 기술자가 이동하여 업무 수행 가능.  
- 공사 규모가 소규모이고 공정 겹침이 적음.  
- 양 발주처의 사전 동의 및 승인을 득하였음.  
- 기술자는 공정 주요 시기마다 현장 상주하며 일일 근무일지를 통해 이력 관리 예정.

2025년 5월 15일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현장대리인: 홍길동 (서명)

 

실무자 주의사항

  • 이중배치 시 건설기술인협회 실명제 등록 시 반드시 기재
  • 감리단·발주처와 사전 협의 필수
  • 업무중복이나 관리 소홀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근무일지, 출근기록, 이력관리 철저히 작성

 


이중배치는 잘만 활용하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무리하게 배치할 경우 법령 위반 및 감점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공사금액, 현장 거리, 발주처 승인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아래 링크 참고

 

 

건설초보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건설기술인 공사현장 중복 배치 현장대리인중복배치 승낙서 양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합니다. 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현장을 이탈해서도 안됩니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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