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제도 변경의 배경
2. 핵심변경 사항
3. 특별 주의사항
4. 농지개량 전 확인 사항
5. 결론
1. 제도 변경의 배경
왜 농지개량 제도가 바뀌는 걸까?
과거에는 농지 성토 또는 절토 시 명확한 규제가 미흡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토사를 농지 소유자의 동의만 얻어서 무분별하게 성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 폐기물 및 오염된 흙의 무단 투기로 인한 토양오염 심화
- 부적절한 흙 사용으로 인한 농지 본래 기능 저하 및 농작업 어려움 발생
-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주변 수질 및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 발생
- 오염 사실 발각 또는 토지 이용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법적 분쟁발생
이에 2025년부터는 깨끗한 흙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고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핵심 변경 사항
2025년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2.1 농지개량 행위 사전 신고 의무화
- 2025년 1월 1일부터 성토, 절토 등 농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 농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 대상 : 1000㎡ 이하,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하의 소규모 성토·절토 / 비료살포, 경운 등 일반 농작업 / 농기계를 직접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 주의 : 성토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 개량 신고 대상이 아닌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2.2 깨끗한 흙만 사용! 토양 성분 검사 의무화
- 농지 성토에 사용되는 흙은 사전에 토양 성분 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남는 흙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성토용 흙 기준 : pH 5.0 ~ 7.5, 염도(전기전도도) 2.0dS/m 이하, 모래함량 70% 이하, 중금속 등 유해 물질 기준 충족
- 검사 방법 :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정된 토양 분석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받아야 합니다.
2.3 신고 시 제출 서류(관할지역 해당부서 문의)
-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신 ·군 ·구청 비치)
- 토양 성분 분석 결과서
- 위치도 및 지적도
- 시공계획서 (공사 방식, 범위, 깊이 등)
- 소유자 동의서(본인이 아닌 경우)
- 측량도(경계변경, 대규모 작업 시)
3. 특별 주의 사항
성토 높이 2m 이상 시 개발행위허가 신청
과거에는 2m 이상의 성토 역시 농지 소유자의 동의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성토높이가 2m를 초과하는 행위는 단순한 농지개량을 넘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개량 신고가 아닌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요구되는 서류 및 심사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처럼 남는 흙을 쉽게 생각하고 2m 이상 성토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농지개량 전 확인 사항
꼼꼼한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 현장 사전조사 : 농지 경계, 지형, 민원 발생 가능성 확인
- 흙 반입처 검토 : 기준에 부합하는 깨끗한 흙 확보 가능성 확인
- 토양 검사 의뢰 : 공인 분석 기관에 의뢰하여 결과 확보(약 1-2주 소요)
- 필요 서류 준비 : 신고서, 분석결과서, 시공계획서, 등 정확하게 작성
- 관련 부서 상담 :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농지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문의(특히 2m 이상 성토 시!)
- 작업 전후 사진 :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 확보
5.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는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2m 이상 성토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변경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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