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건설공사를 체결하여 공사합니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단기공사, 장기공사 등으로 나눌수 있죠.
단기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을 체결해서 단기간에 목적물을 완수 할수 있는 공사를 말하고,
장기공사는 오랜기간 공사를 진행해야 끝낼수 있는 공사를 말합니다.
물가변동
우리가 어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설계도면을 보고 물량산출, 단가산출하여 견적을 제출합니다.
보통 현 시세의 금액으로 견적을 내죠. 그리고 공사기간도 순조롭게 끝낼수 있을 만큼의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하죠.
그런데 일이라는게 꼭 계획되로 진행되는 법이 별루 없더라구요.
예를들어 건설기계파업, 레미콘 파업 등으로 자재 반입이 안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 또한 상승하게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오르게 되는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사에게는 손실만 오게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물가변동(품목조정, 지수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정조건에 충족할 경우 발주처에서는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줍니다.
설계변경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잘하는 사람이 일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존 설계자체도 설계사무소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를 했을테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죠.
또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어쩔수없이 공사구간을 줄여서 감액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증액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설계변동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22조
시행령 73조, 74조, 75조, 75조의2
시행규칙 72조
관련법규를 항상 참고하시면서 알아가시는게 좋을꺼 같아서 같이 적어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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