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건설입찰을 투찰 하기 위해서 나라장터에 입찰대리인 등록과 지문보완토큰에 지문등록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했던거 같네요.)
지문보안토큰 종류에 따라 지문인식이 잘되는 토큰, 잘 안 되는 토큰 있어요.
투찰을 하기위해서 로그인하려면 여러 번 시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또 입찰대리인 중에는 지문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조달청에 가서 지문인식 예외 적용 신청을 해서 개인인증서로 신원확인하여 입찰을 봐야 했어요.
그런데 2024년 1월 1일 부터 나라장터 입찰 시 시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완토큰 사용 의무가 전면 폐지됩니다.
지문보완토큰을 대신 간편인증 기술(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PASS앱 등)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예고 안내 (23.6.30)
나라장터 입찰 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2024.1.1.부터 전면 폐지됨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른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최신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이 ’24년 6월 개통 예정이며, 현재의 지문보안 토큰을 이용한 신원확인 방식 대신간편 인증 기술(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PASS앱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 ‘02년 개통되어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최신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분산 운영 중인 28개 자체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일원화
■ 이에 따른 사전 조치로써 ’24년 1월 1일부터는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한 입찰 의무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위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을 한 경우 ‘예외신청일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까지는 계속 예외 입찰이 가능함
②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유의) 위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는 금년도가 아닌 2024.1.1.부터 시행되며,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자료(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지문입찰 폐지 및 간편 인증 관련 예상 질의, 답변
미리 알아두면 좋을거 같은 건설정보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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