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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정보/건설실무업무

종합건설 면허등록기준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기본적인 내용

by 지후papa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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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하기위해서는 등록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카페나 식당을 하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한것들이 위생교육과 위생보건증을 받아야 개업을 할 수있는것처럼 말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등록기준(조건)은 면허마다 다릅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잘 갖추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신규 면허등록을 하기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일 처음 법인설립부터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아래의 기술자 입사, 자본금(기업진단), 건설공제조합 출자신청 등 여러가지 업무를 진행해야합니다.

기존 건설업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면허를 추가를 할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업무를 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관리하시는 세무사사무실관 연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2023년)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39,900원입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최소 출자해야하는 좌수가 틀립니다.

업무 진행시 건설공제조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무실등록기준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용도확인이 되어야합니다. 면적기준은 없어졌네요.

 

처음하시는 분들께서는 컨설팅업체에 많은 도움받아서 진행하시는거 같아요.

사실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ㅎㅎ 비용도 아끼고 배워가면서 직접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 토목기술자 6명 이상(토목기사 or 중급이상 기술자 2명 포함)
자본금 : 법인 5억원이상, 개인 10억원이상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 건축기술자 5명 이상(건축기사 or 중급이상 기술자 2명 포함)
자본금 : 법인 3.5억원이상, 개인 7억원이상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 토목,건축기술자 11명 이상(중급 or 기사 각각 2명 포함)
자본금 : 법인 5억원이상, 개인 10억원이상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자 12명 이상(기사 or 중급이상 기술자 6명 포함)
자본금 : 법인 8.5억원이상, 개인 17억원이상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 조경분야기술자 4명 이상(조경기사 or 중급이상 기술자 or 건축기술자 or 토목기술자 2명 포함)
자본금 : 법인 5억원이상, 개인 10억원이상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이상으로 종합건설업 면허등록기준(조건)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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