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리업무 중 매월 숙제처럼 진행하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업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고용보험 or 건강, 연금보험(해당 시) 신고를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근데 실수로 근로자의 근로내용을 잘못 신고하였을 시 정정 또는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업무 처리 방법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민원접수/신고 탭 클릭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탭 클릭
1. 정정인지 취소인지 선택
2. 보험구분에서 고용보험을 체크
3. 사업장관리번호 : 돋보기 클릭하여 해당 현장 클릭
아래의 사업장명칭, 소재지 등은 사업장관리번호 선택과 동시에 자동입력됩니다.
4. 보험구분에 고용보험 체크
5. 성별, 생년월일(입력후 돋보기 클릭), 일용근로년월(먼저신고한 근로년월), 정정사유, 구체적 사유, 정정부호 등을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정정사유 : 사업주착오신고, 기타 중에 선택
정정부호 : 근로년월, 근로일, 직종 등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선택.
전에 신고한 근로내역 전부 수정을 원할 때는 이전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해당 신고서를 가져오면 됩니다.
한 명 한명 클릭하면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한 뒤 대상자 수정을 클릭하여 업무 진행하시면 돼요~
전부 수정하였으면 임시저장을 하고(선택사항)
신고자료 검증(필수사항)
접수 클릭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보관하면 업무 끝!ㅎㅎ
이상으로 일용근로내용 정정신청 업무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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