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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제도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내용이 정리되어있습니다.
가볍게 읽어가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제도적으로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지위승계 시점 명확화 | ◦양수·합병시 지위승계 시점 - 양도·합병신고된 때 ◦상속시 지위승계 시점 - 상속신고된 때 - (신 설) |
- 양도·합병신고가 수리된 때 - 상속신고가 수리된 때 -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간주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내지 제5항 (’23.10.19 시행) |
건설정책과 (044-201-4586) |
2 |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현실화 |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 - (신 설) |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 -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부 고시 기준을 갖출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23.8.10 시행, 다만, 기존 건설사업자의 경우 ’23.12.31까지 갖추어야 함) |
건설정책과 (044-201-4586) |
3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허용 특례 확대 | ◦자본금·기술능력 특례 기준 - 다른 업종 추가신청시 기술능력에 대해 1명, 자본금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1회에 한정하여 인정 |
- 다른 업종 추가신청시 기술능력에 대해 1명, 자본금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봄 ※ 기존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경우는 추가 업종 등록절차 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국토부 유권해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23.5.10 시행, 시행 후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건설정책과 (044-201-4586) |
4 |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요건 완화 | ◦건설업 기술능력 요건 - 상시 근무하는 사람 |
-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가목 (’23.5.10 시행) |
건설정책과 (044-201-4586) |
5 |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강화 |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기준 - 영업정지 처분 · 법 제81조제5호 등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 하는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6호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 과징금 부과한 규정을 재위반시 미납부 상태에서 타 규정 위반시 ·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과징금 부과처분 ·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국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 과징금처분일부터 3년 이내 재위반시 또는 과징금 미납부 상태에서 영업정지·과징금 대상의위반시 의무적 영업정지 처분 - 시공자격 위반·불법하도급·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 부실시공(구조상 주요부분 중대손괴)시 의무적 영업정지 처분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처분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라목 및 제2호나목 비고제1호 (’23.5.10 시행,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
건설정책과 (044-201-4586) |
6 |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공사계약서 제출 의무 | 〈신 설〉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23.5.12 시행) |
주택정비과 (044-201-3393) |
7 | 공사비 증액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가격 조정근거 마련 | 〈신 설〉 | ◦시행자와 시공자간 공사비증액 계약체결 후 건설공사비지수 20%이상 증가, 계약금액 3%이상 등 요건 충족시 관리처분인가 시점 시세 반영(원칙: 사업시행인가 시점) ◦공사 증액계약시 국가계약법상의 지수조정률 적용, 다만 협의시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0조의2 (’23.6.30 시행) |
주택정비과 (044-201-3395) |
8 | 민자철도 관리체계 마련 | 〈신 설〉 | ◦민자철도사업자의 유지·관리, 운영기준 등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정책변경,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추가비용 지원근거마련 |
철도사업법 제25조 내지 25조의6 (’23.10.19 시행) |
철도운영과 (044-201-4637) |
9 | 건축물 용도구분 변경 |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제2조. (’23.5.16 시행) |
건축정책과 (044-201-3762) |
기획재정부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전면 시행 | ㅇ간이형 종심제에 한해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저가투찰자 우선→균형가격 근접자 우선 |
ㅇ일반종심제까지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 확대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 (’23.6.30 시행) | 계약정책과 (044-215-5218) |
< 신 설> |
ㅇ 균형가격 최근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 ||||
2 |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 명확화 | ㅇ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로 규정 | ㅇ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23.6.30 시행) | 계약정책과 (044-215-5218) |
3 | 종심제 하도급계획서 제출 제도 개선 |
ㅇ모든 입찰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단, 간이형 종심제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
ㅇ낙찰예정자만 하도급계획서 제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제9조 (’23.6.30 시행) | 계약정책과 (044-215-5218) |
ㅇ하도급계획서 제출 후 서류미비, 오류 보완 불허 ※ 단, 간이형 종심제는 1회 허용 |
ㅇ하도급계획서 제출 후 서류미비, 오류 보완 1회에 한해 허용 | ||||
4 | 종심제 하도급계획 변경 허용 비율 완화 | ㅇ종심제 하도급계획서 상 하도급→직접시공, 직접시공→하도급 변경시 낙찰금액 10% 이내에서 변경 허용 | ㅇ종심제 하도급계획서 상 하도급→직접시공 변경시 낙찰금액 20%까지 변경 허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3] (’23.6.30 시행) | 계약정책과 (044-215-5218) |
5 |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 ㅇ턴키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를 낙찰자 결정시 지급 | ㅇ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시기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시로 조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87조의2, 제87조의3 (’23.6.30 시행) |
계약정책과 (044-215-5218) |
6 | 공사손해보험의 발주기관 직접 가입 기준 마련 | ㅇ200억원이상 특정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 또는 시공사가 손해보험가입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 ㅇ다수 공구로 분할 발주된 공사나 반복적으로 발주되는 유사한 유형의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5조 (’23.6.30 시행) | 계약정책과 (044-215-5218) |
7 | 계약변경 시 하수급인 통보 제도 적용 확대 | ㅇ원도급 계약금액 조정시 하수급인에 통보 의무화 | ㅇ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는 원도급 계약변경 건에 대해서도 하수급인 통보 의무화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 (’23.6.30 시행) |
계약정책과 (044-215-5218) |
8 |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유찰시 재공고 | ㅇ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③(’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23.1.1 시행) | 계약정책과 (044-215-5218) |
9 | 한시적 보증금 인하 ※ ’23.12.31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 |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 제52조① (’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23.7.1 시행) |
계약정책과 (044-215-5218) |
10 |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 ’23.12.31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검사기한 : 14일 ㅇ대금지급기한 : 5일 |
ㅇ검사기한 : 7일 ㅇ대금지급기한 : 3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①, 제58조① (’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 (’23.7.1 시행) | 계약정책과 (044-215-5218) |
행정안전부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 하향 조정 | ㅇ계약보증금을 15% 납부 | ㅇ계약보증금을 10% 납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①(’23.9.8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2 | 계약보증금 귀속 기준 개선 | ㅇ계약불이행시 계약보증금 전부를 지자체에 세입 조치 | ㅇ지자체가 인수ㆍ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기성ㆍ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세입 조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①(’23.9.8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3 | 수의계약 견적가격 하한 산정기준 개선 | ㅇ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을 88%이상으로 제출 필요 | ㅇ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 산정시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산정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9) (’23.7.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4 | 10억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변경 | ㅇ10억∼3억, 3억∼2억으로 평가기준을 구분하여 운영 ㅇ2억 미만 공사 접근성평가는 배점(0.2점), 2억∼5억공사의 접근성평가는 가점(+0.5점)으로 적용 |
ㅇ10억∼4억, 4억∼2억으로 평가기준 적용 공사규모를 변경 ㅇ종합공사의 경우 2억∼4억 공사 접근성평가를 배점(0.2점)으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별표5], [별표6](’23.7.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5 |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3.12.31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유찰시 재공고 | ㅇ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②(’22.9.20 시행) 및 행안부 고시(’23.7.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6 | 한시적 보증금 인하 ※ ’23.12.31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 (9.8일 이후 10%) 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 |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 (9.8일 이후 5%) 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 제51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3.7.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7 |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 ’23.12.31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검사기한 : 14일 ㅇ대금지급기한 : 5일 |
ㅇ검사기한 : 7일 ㅇ대금지급기한 : 3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 제67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3.7.1 시행) |
회계제도과 (044-205-3784)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안전관리자 배치대상 공사 확대 |
ㅇ 총 공사비 60억원 이상 | ㅇ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호 제4항 (대통령령 제30256호) (’23.7.1 시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3) |
2 | 건설업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ㅇ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1인 사업자 | ㅇ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1인 사업자 (① 살수차 ② 고소작업차 ③ 카고크레인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의5 (대통령령 제33593호) (‘23.7.1 시행)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
3 |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 ㅇ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 |
ㅇ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23.8.18 시행)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 |
4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신 설> | ㅇ ①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5 (‘23.7.1 시행)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
5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 <신 설> | ㅇ 도화선발파 삭제, 비전기발파·전자발파 안전기준 신설 |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부 고시) (‘23.7.1 시행)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
6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완화 |
①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제한처분 - 범위 : 1개 현장 위반시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적용 - 기간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적발시 2년 처분 |
① 고용제한처분 관련 범위 및 기간 완화 - 고용제한처분 범위 축소 : 당해 현장 - 고용처분제한 기간 단축 : 1년 |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 (’23.6.30 시행)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
②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기간 - 입국 후 4년 10개월 취업활동기간 경과 시 출국 의무 →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취업 불가 |
③ 재입국 기간 단축 -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 시 재입국 허용(재입국특례 적용) * ①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②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4.28 결정)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 (‘23.5.15 시행)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
중소벤처기업부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신 설> | ◦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23.7.4 시행 다만, 연동제 관련 위탁기업의 의무 및 해당 의무 위반시 처벌규정은 10.4 시행) |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5) |
구분 | 내 용 |
대상 (2조12호) |
주요 원재료의 범위 :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서면 기재사항 (21조 1항4호) |
·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등의 명칭 · 주요 원재료 · 조정요건* ·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 원재료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연동(2조13호) |
서면 기재의무 예외 (21조3항) |
·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 건설업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단기간(90일이내) 또는 소규모(1억원이하) 거래*인 경우 * 세부기간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당사자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취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함 |
기타 위탁기업 의무 |
· 연동사항 기재 성실 협의 의무(21조2항) · 연동조항 적용 회피 행위 금지(21조4항) - 위반시 : 과태료(5천만원) · 연동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위탁 취소 변경 금지(25조1항1의2호) |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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