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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정보/건설실무업무

건설초보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제도 <2023.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by 지후papa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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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제도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내용이 정리되어있습니다.

가볍게 읽어가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제도적으로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지위승계 시점 명확화 양수·합병시 지위승계 시점
- 양도·합병신고된 때


상속시 지위승계 시점
- 상속신고된 때
- (신 설)


- 양도·합병신고가 수리된 때




- 상속신고가 수리된 때
-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간주
건설산업기본법 제17
3항 내지 제5
(’23.10.19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4586)
2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현실화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


- (신 설)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
-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부 고시 기준을 갖출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조제1항제2
(’23.8.10 시행,
다만, 기존 건설사업자의 경우 ’23.12.31까지 갖추어야 함)
건설정책과
(044-201-4586)
3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허용 특례 확대 자본금·기술능력 특례 기준
- 다른 업종 추가신청시 기술능력에 대해 1, 자본금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1회에 한정하여 인정


- 다른 업종 추가신청시 기술능력에 대해 1, 자본금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봄


기존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경우는 추가 업종 등록절차 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국토부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6조제1항 및 부칙 제2
(’23.5.10 시행,
시행 후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설정책과
(044-201-4586)
4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요건 완화 건설업 기술능력 요건
- 상시 근무하는 사람


-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가목
(’23.5.10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4586)
5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강화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기준
- 영업정지 처분
· 법 제81조제5호 등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 하는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6호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 과징금 부과한 규정을 재위반시 미납부 상태에서 타 규정 위반시
·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과징금 부과처분
·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 과징금처분일부터 3년 이내 재위반시 또는 과징금 미납부 상태에서 영업정지·과징금 대상의위반시 의무적 영업정지 처분
- 시공자격 위반·불법하도급·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 부실시공(구조상 주요부분 중대손괴)의무적 영업정지 처분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처분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호라목 및 제2호나목 비고제1
(’23.5.10 시행,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건설정책과
(044-201-4586)
6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공사계약서 제출 의무 신 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
(’23.5.12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3)
7 공사비 증액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가격 조정근거 마련 신 설 시행자와 시공자간 공사비증액 계약체결 후 건설공사비지수 20%이상 증가, 계약금액 3%이상 등 요건 충족시 관리처분인가 시점 시세 반영(원칙: 사업시행인가 시점)
공사 증액계약시 국가계약법상의 지수조정률 적용, 다만 협의시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0조의2
(’23.6.30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5)
8 민자철도 관리체계 마련 신 설 민자철도사업자의 유지·관리, 운영기준 등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정책변경,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추가비용 지원근거마련
철도사업법
25조 내지 25조의6
(’23.10.19 시행)
철도운영과
(044-201-4637)
9 건축물 용도구분 변경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건축법
2.
(’23.5.16 시행)
건축정책과
(044-201-3762)
 

 

 기획재정부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전면 시행 간이형 종심제에 한해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저가투찰자 우선균형가격 근접자 우선
일반종심제까지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 확대 적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23.6.30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8)
< 신 설>

ㅇ 균형가격 최근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2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 명확화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로 규정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입찰공고일로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23.6.30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8)
3 종심제 하도급계획서 제출 제도 개선

모든 입찰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간이형 종심제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찰예정자하도급계획서 제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 9(’23.6.30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8)
하도급계획서 제출 후 서류미비, 오류 보완 불허
, 간이형 종심제는 1회 허용
하도급계획서 제출 후 서류미비, 오류 보완 1회에 한해 허용

4 종심제 하도급계획 변경 허용 비율 완화 종심제 하도급계획서 상 하도급직접시공, 직접시공하도급 변경시 낙찰금액 10% 이내에서 변경 허용 종심제 하도급계획서 상 하도급직접시공 변경시 낙찰금액 20%까지 변경 허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3] (’23.6.30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8)
5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턴키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를 낙찰자 결정시 지급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시기실시설계적격자 결정시로 조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87조의2, 87조의3
(’23.6.30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8)
6 공사손해보험의 발주기관 직접 가입 기준 마련 200억원이상 특정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 또는 시공사가 손해보험가입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다수 공구로 분할 발주된 공사나 반복적으로 발주되는 유사한 유형의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5(’23.6.30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8)
7 계약변경 시 하수급인 통보 제도 적용 확대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시 하수급인에 통보 의무화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는 원도급 계약변경 건에 대해서도 하수급인 통보 의무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
(’23.6.30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8)
8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유찰시 재공고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23.1.1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8)
9 한시적 보증금 인하
’23.12.31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 52
(’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23.7.1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8)
10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23.12.31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검사기한 : 14
대금지급기한 : 5
검사기한 : 7
대금지급기한 :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 58(’20.5.1 시행) 기재부 고시 (’23.7.1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8)

 

 

행정안전부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 하향 조정 계약보증금을 15% 납부 계약보증금을 10% 납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23.9.8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2 계약보증금 귀속 기준 개선 계약불이행시 계약보증금 전부를 지자체에 세입 조치 지자체가 인수ㆍ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기성ㆍ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제외하고 세입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23.9.8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3 수의계약 견적가격 하한 산정기준 개선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을 88%이상으로 제출 필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 산정시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산정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장 제31. . 9) (’23.7.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4 10억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변경 103, 32억으로
평가기준을 구분하여 운영

2억 미만 공사 접근성평가는 배점(0.2), 25억공사의 접근성평가는 가점(+0.5)으로 적용
104, 42으로 평가기준
적용 공사규모를 변경

종합공사의 경우 24억 공사 접근성평가를 배점(0.2)으로 변경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1 [별표5], [별표6](’23.7.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5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23.12.31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유찰시 재공고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22.9.20 시행) 및 행안부 고시(’23.7.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6 한시적 보증금 인하
’23.12.31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
(9.8일 이후 10%)

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
(9.8일 이후 5%)

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 51(’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3.7.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7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23.12.31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검사기한 : 14
대금지급기한 : 5
검사기한 : 7
대금지급기한 :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 67(’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3.7.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안전관리자 배치대상
공사 확대
ㅇ 총 공사비 60억원 이상 ㅇ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호 제4
(대통령령 제30256)
(’23.7.1 시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3)
2 건설업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ㅇ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1인 사업자 ㅇ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1인 사업자
(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의5
(대통령령 제33593)
(‘23.7.1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3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ㅇ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
ㅇ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23.8.18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
4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신 설>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1조의25
(‘23.7.1 시행)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5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신 설> ㅇ 도화선발파 삭제, 비전기발파·전자발파 안전기준 신설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부 고시)
(‘23.7.1 시행)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6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제한처분
- 범위 : 1개 현장 위반시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적용
- 기간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적발시 2년 처분
고용제한처분 관련 범위 및 기간 완화

- 고용제한처분 범위 축소 : 당해 현장

- 고용처분제한 기간 단축 : 1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
(’23.6.30 시행)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기간
- 입국 후 410개월 취업활동기간 경과 시 출국 의무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취업 불가
재입국 기간 단축
-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 시 재입국 허용(재입국특례 적용)
*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 이상인 경우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4.28 결정)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
(‘23.5.15 시행)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중소벤처기업부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신 설>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조 등
(’23.7.4 시행
다만, 연동제 관련 위탁기업의 의무 및 해당 의무 위반시 처벌규정은 10.4 시행)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5)
구분 내 용
대상
(212)
주요 원재료의 범위 :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서면
기재사항
(21
14)
·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등의 명칭
· 주요 원재료
· 조정요건*
·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 원재료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연동(213)
서면 기재의무 예외
(213)
·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 건설업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단기간(90일이내) 또는 소규모(1억원이하) 거래*인 경우
* 세부기간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당사자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취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함
기타
위탁기업
의무
· 연동사항 기재 성실 협의 의무(212)
· 연동조항 적용 회피 행위 금지(214)
- 위반시 : 과태료(5천만원)
· 연동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위탁 취소 변경 금지(25112)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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