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에서 공정한 입찰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사예정금액 10억미만에 대해 공사 입찰, 낙찰단계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 기술능력(기술자)
- 자본금
- 사무실, 시설, 장비 등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인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단속 대상입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다 시 한번 점검하셔서 입찰 계약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
사전단속 실태조사 구비서류 목록
번호 | 서류명 |
1 |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2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3 |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
4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5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
6 | 전 직원 근로자 명부(회사양식) |
7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
8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9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0 |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현황 -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
11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12 | 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
13 | 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이체확인증(최근3개월) |
1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
- 모든 서류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준비
- 기술자(현장배치기술자)의 경우 유선으로 확인(현장주소 및 상호, 대표자 성합 등 기본사항 미리 숙지해야함)
- 최근 3개월 기술자 이체증빙서류 관리 철저
- 구비서류를 허위작성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제한)
- 등록기준 미달사유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위에 목록외에도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요즘 너무 힘든 건설경기에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가는거 같습니다. 관련업계에 계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십시요.
오늘도 좋은 공사 낙찰 기원드립니다~~~^0^
이상으로 건설업등록 미달업체 사전단속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반응형
'건설업무정보 > 건설실무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폐지 24.1.1.~ 나라장터 입찰대리인등록 및 지문등록 (51) | 2023.07.13 |
---|---|
건설초보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제도 <2023.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25) | 2023.07.07 |
건설초보 2022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문화재수리업 (46) | 2023.07.04 |
건설초보 건설업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리 예외 (53) | 2023.06.27 |
건설초보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건설기술인 공사현장 중복 배치 현장대리인중복배치 승낙서 양식 포함 (51) | 2023.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