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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정보/서식자료실

건설초보 직접시공계획서 양식 <개정 2023.05.03.) 통보기간

by 지후papa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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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후papa입니다.
글을 써내려갈때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작성할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랑 대화한다"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서는 도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해야한다.

단, 1건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때는 통보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때문에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이되면 변경통보다 발주처에 해야한다.

 

직접시공계획은 도급금액과 비율에 맞게 작성하여 한다. 

건설공사 직접시공비율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양식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2023.05.03).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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