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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후papa입니다. 글을 써내려갈때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작성할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랑 대화한다"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서는 도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해야한다.
단, 1건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때는 통보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때문에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이되면 변경통보다 발주처에 해야한다.
직접시공계획은 도급금액과 비율에 맞게 작성하여 한다.
건설공사 직접시공비율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양식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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