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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후papa입니다. 글을 써내려갈때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작성할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랑 대화한다"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공장, 빌딩, 주택, 토지개발 공사 등 주로 민간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진행하고, 공사 시작하기 전(착공전)에 해야하는 업무 중에 하나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공사로 인해하여 발생되는 먼지, 소음 등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수 있는것이 건물 짓는 현장에 보면 휀스를 쳐놓곳을 볼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것들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시행령 제44조
건설업에서 법은 자주 바뀌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업무를 해야합니다.
건설업 대상사업
- 건축물축조공사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포함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
- 토목공사 : ①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인 공사, 공사면적이 1,000㎡ 이상인 공사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②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이 200㎥ 이상인 공사
- 조경공사 : 면적합계 5,000㎡ 이상인 공사
- 지반조성공사 : ①건축물 해체공사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사 , ②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공사
- 도장공사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위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는 착공 전에 무조건 해야합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변경 신고 확인해서 해야합니다~~~
밑에 양식은 신고했던 샘플양식입니다. 각 지자체 마다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관련 환경과 업무 담당자와 상의 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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