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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공사대금을 받는 방식을 정합니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택하죠.
1. 원도급업체에서 직접수령
원도급업체에서 직접수령하기를 선택했다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원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으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줘야하는 기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요. 참고만 하세요.
경상남도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를 50%지원 해준다고 하네요.
한시적으로나마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너무 좋은거 같아요.
~ 2023. 12. 15 까지
2. 발주처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그리고 발주처 셋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하도급공사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원도급업체에서 발주처로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업체도 같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진행합니다.
요즘은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양식을 첨부하오니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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