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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우리가 교통문화를 만들어갑시다

by 지후papa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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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갑자기 생겨난 교통법규 우회전 일시정지

 
2023년 4월 22일부터 경찰청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3개월간 홍보기간이 있었음에도 운전자들은 헷갈려하고 있죠.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일수도 있고,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모를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회전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 통행 방법을 보면서도 운전자들이 혼랍스러울꺼 같아요. 저도 몇번씩 다시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대부분 똑같죠, 그런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평소에 다니는 도로에서는 상관없겠지만, 잘 모르는 초행길을 지나갈때, 신호등 발견하지 못하면 단속이 되겠죠.
3개월 홍보기간에 전국적으로 신호등 시설물을 설치를 했으면 좋았겠네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규칙이 3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위치마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한다는게, 논란이 생길수밖에 없는거 같아요.
 

출처. 경찰청
 

보행자 보호를 위한 목적은 매우 좋은 취지지만,  운전자들에게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입니다.
경찰은 단속실적에만 급급해하지말고, 목적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YouTube 한문철TV에서도 아주 좋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교통문화를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횡단보도 앞 모두 일시정지해야 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자는것입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걷는 내가 먼저가라고 손짓을 할 정도로 운전자들이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빨리, 급함 이런것들이 자리잡혀 있어서, 보행자 보호를 해야하는 것은 알지만 그런 방법을 생략하는 경우라고 볼수 있을꺼 같아요.
 
다음 영상을 보면 좀 느끼바가 생길 것 입니다.
 

 
저는 앞으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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