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 또하나 건강보험, 연금보험 현장 가입하기다.
예전에는 일용근로자 중 가입대상이 없으면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였는데,
이제는 현장이 생기고, 대상자가 없어도 가입은 해야한다.
가입대상공사 : 공사기간 30일이상인 현장은 반드시 가입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는다. 보통 수의계약의 경우가 그렇다.
건강,연금보험 가입 업무프로세스
가입 대상 공사가 확인되면 가입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서식을 다운로드받아서 작성하는 방법과
건강보험 사이트에 보면 건강보험 웹민원서식이라고 있다. 여기서 작성하여 출력해도된다.
링크걸어놨으니 클릭해보기 바란다.
가입신고서를 FAX로 신고하고 나면 몇일있다가 팩스로 문서가 수신된다.
※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한쪽으로만 신고해도 서로 공유가 되어 양쪽으도 신고한것으로 처리된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가입내역 통지를 받게 된다.
2번째 사업장관리번호 923-XX-XXXXX-1 를 부여받게 된다.
보통 현장은 9로 시작하고 뒤에 두자리는 연도를 뜻한다. 중요한건 아니지만 신고하다보니 알게된거 같다.
사업장관리번호를 가지고 건강보험EDI or 국민연금ED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장가입을 한다.
둘중에 한곳으로만 해도 동시 가입됨.
이렇게 되면 현장으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신고를 할 준비가 된다. 8일 근로자들부터 신고를 하면된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적용방법에 대한 설명은 각 공단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보통 현장대리인, 품질대리인 등 본사 직원을 현장으로 신고하는것이다.
전입, 전출이다. 본사에서 현장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현장이 끝나면 다시 본사로 전입신고한다.
귀찮게 하는 이유는 공사마다 잡혀있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정산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을때 전부 발주처로 정산되기 때문에 찾아먹을수 있는건
다 찾아먹어야한다.
건강,연금 보험 FAX 신고시 제출서류
- 사업장 적용신고서(건강,국민연금보험)
- 일괄 경정 전자고지 신청서
- 도급계약서
- 원가계산서(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내역이 있어야함)
- 모사업장신청서(상용근로자 신고 시)
2023.04.19 - [건설정보] - 건설초보 건설계약 체결 후 해야 할 업무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근로복지공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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