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후papa입니다. 글을 써내려갈때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작성할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랑 대화한다"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하도급지킴이란 공사 및 용역 계약에 대해서 하도급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전자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지킴이 대상
ⓐ 계약금액 3천만원이상
ⓑ 공시가간 30일이상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발주처에서 공사계약건 등록을 진행하면 업체에서 확인하고 다음업무로 진행하게된다.
하도급지킴이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계약관리, 대금관리, 지급현황, 증명서발급 등이 있다. 주로 업체에서는 계약관리와 대금관리를 많이 이용한다.
하도급지킴이의 업무흐름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90%를 알게 된거나 다름없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낙찰된 공사 건에 대해서 나라장터(G2B)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그 이후 공사대금 청구업무는 하도급지킴이에서 해야한다.
하도급지킴이 접속하여 탭 메뉴를 하나하나 전부 눌러보고 무엇이 있는지 파악부터 한다.
모든게 그렇듯 알고보면 별거 아닌데, 모를땐 한없이 어렵지 않은가..
로그인을하면 처음으로 보이는 화면이다. 원도급자면 원도급을 선택하고, 하도급자면 하도급을 선택하면 된다.
공사대금을 청구 받기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하다. 하도급지킴이에서만 사용가능한 약정계좌가 필요하다.
고정계좌, 선금계좌, 노무비계좌가 약정계좌이고, 일반계좌도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출금계좌다.
하도급지킴이가 생긴지도 오래되었으니, 보통 건설회사에 하도급지킴이 통장은 기본적으로 있을것이다.
없으면 만들면된다.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 출력해서 은행으로 가면 만들 수 있다.
※ 법인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 가져가야한다. (은행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고 가시는걸 추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대리인시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
이러면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세팅이 모두 끝났다.
선금, 노무비, 기성금(장비,자재,등), 준공금 모든 대금청구 업무를 진행하면된다.
그리고 하도급계약을 진행했을경우는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건에 대한 정보를 올려줘야한다.
메뉴 계약관리 - 하도급 - 신규등록 :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와서 하도급 계약을 등록하면 하도급자도
약정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진짜 하도급지킴이의 세팅완료!!
선금청구 방법, 노무비청구 방법, 기성금(장비, 자재)청구방법 등 사실 어려운거 없다.
아래에 하도급지킴이 매뉴얼을 첨부할테니 한번에 다 볼생각보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천천히 보면서 업무를 익혀나가는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단순히 공사대금을 청구업무이니만큼 정말 단순하니까, 아래의 매뉴얼을 보고, 대금청구 종류에 따라 천천히 하면 금방 익숙해질것이다. 하도급지킴이 업무를 많이 할려면 공사 수주(낙찰)가 잘되야하는데 요즘 건설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자주 하지 못하는게 안타깝다.ㅎㅎ
우선,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글이 약간의 도움이 되셨다면, ♥ 공감부탁드립니다.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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