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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관급건설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난 후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 중 하나가 고용 산재보험 가입신고다.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건설회사는 기본적으로 사무실, 현장으로 구분을 한다. 사무실이란 정규직으로 입사를 한사람들을 신고하는 곳이고, 현장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흔히 일용근로자들을 신고한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이 발생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를 해야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또 일용근로자들은 이 신고를 함으로서 겨울이나 일이 없을때 고용보험(실업급여) 등을 받는다.
신고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하다. 예전에는 FAX로 신고를 했지만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신고하는게 너무 편해졌다. 방법은 다음 순서대로 따라가면 된다.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된다. 여기서의 자주하는 업무가 몇가지 있다.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현장 생길때 마다)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매달)
- 특수형태근로자 신고(매달)
- 고용 산재 보험 보수총액신고( 매년)
이 업무가 처음이라면 카테고리별로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연금보험과 공통으로 신고되는 업무 들이 있어서 4곳중 한곳에서만 신고해도 가능한 업무들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실무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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