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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으로 건설안전에 대해 민감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행하여 점점 규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인력인 안전관리자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이 배우면서 포스팅합니다. ❤️

무재해운동이란?
인간 존중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직장의 안전과 건강을 다 함께 선취하자는 운동이다. 2019년 기록인증제는 폐지되어 사업장자율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무재해운동 기본이념 3대원칙
- 무의 원칙 (0의 원칙)
- 선취의 원칙 (안전제일의 원칙)
- 참가의 원칙
무재해운동의 3요소
- 직장소집단의 자주 안전활동 활성화 - 근로자
- 라인관리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 - 관리감독자
-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 사업주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or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무재해로 본다.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or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의한 재해
-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시간 외 발생한 재해(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 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류 후의 정리정돈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 기관으로 위탁 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 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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