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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정보/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_ 안전관계자 종류와 업무내용 (안전관리자)

by 지후papa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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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자 종류


안전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관계자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에서 실직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관련자격증을 보유자로 산업안전관력학과 졸업자 등으로 관리자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건관리자관련자격증 보유자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위생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리감독자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고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 업무 (시험에 자주 출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1.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 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업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2023년 7월부터 50억 원 이상 공사금액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2022.8.16 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합니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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