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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자 종류
안전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관계자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에서 실직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전관리자 | 관련자격증을 보유자로 산업안전관력학과 졸업자 등으로 관리자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건관리자 | 관련자격증 보유자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위생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관리감독자 |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고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 업무 (시험에 자주 출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 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업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2023년 7월부터 50억 원 이상 공사금액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2022.8.16 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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