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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상식정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부동산중개업 등록 (민원업무)

by 지후papa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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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공인중개사 법인 직원으로 들어가거나,

중개사사무실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군요.

이번에 같이 사무실 개업하실려고 하시는 지인분 때문에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부동산중개업 등록 시

  • 신청서 1부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일 경우)
  • 사진 1매(여권용 3.5×4.5cm)
  • 실무교육사전교육수료증
  •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사무소를 확보 증명 서류 1부 

   ※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2. 부동산중개업 이전 시

  • 신청서 1부
  •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증명 서류 1부

  ※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주소지 관할 지자체 민원과 → 개설등록 : 7일
→ 휴폐업 : 즉시
→ 허가증기재사항변경 : 즉시
→ 분사무소 설치신고 : 1일
→ 사무실이전 : 7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수료

  ① 등록 : 공인중개사 2만 원, 법인 3만 원

  ② 이전 : 800원

2) 면허세 : 9,000원

 

 

관할관청 심사기준


영업가능 지역 여부 : 전 지역 (단, 중개인 : 해당 주소지 도에서만 가능)

 

기준 적합 여부

 1) 개인의 경우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사실 여부

    ② 중개업소의 이중 설치 여부

    ③ 중개업자의 법인 가입 사실 여부

 

 2) 법인의 경우

    ① 자본금 5천만 원 상법상 회사일 것

    ②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중개업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관 중에 있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가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개업자 교육 이수 여부

 1) 중개업자 교육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구분 실시기관
실무교육
연수교육
공인중개사협회 및 지회

 2) 교육시간 

    ① 실무교육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연수교육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부동산중개업 등록 업무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승인 → 결과통보

 

 

이상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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