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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체결하고선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급금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공하기 위해 자재확보를 적기에 구입 및 지불하고, 고유가로 인한 중기의 수급을 위하여 현금지급이 원활하게 하여 목적물의 질적향상과 완벽한 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선급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노무비는 별도로 월별로 발주처로 청구해야합니다.
공사기간이 길면 중간에 공사기성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선급금보다 일한 부분이 많으면 보통 기성금 청구하면서 선급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제출한 선급금보증서에서 보증해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정산되는 선급금을 발주처에서 선급금정산확원 확인 도장을 받아서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증서수수료를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면
공사 기성금액 : 500,000,000원
공사 선급금액 : 500,000,000원이라고 할 경우
기성금 청구 시 선급금을 정산하고 실제 청구금액이 나오죠?
이번에 정산할 선급금액이 200,000,000원 일 경우
공사 기성금액 - 정산할 선급금액 = 금회청구금액이 나오죠 300,000,000원 이렇게요~
이 말은 즉 선급금액 5억원 중 2억원을 정산한 거예요.
2억원 만큼 선급금 정산확인을 받아서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사기간이 길고, 선급금액이 클 경우 선급금 보증수수료도 많이 나옵니다.
중간중간 기성금을 받을 때마다 선급금정산확인원을 받아서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증수수료가 환급이 되오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준공금 청구 시 하자보증서 발급할 때 선급금보증서를 해지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하면 조금이라도 수수료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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