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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정보/건설실무업무

건설초보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건설기술인 공사현장 중복 배치 현장대리인중복배치 승낙서 양식 포함

by 지후papa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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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합니다. 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현장을 이탈해서도 안됩니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출처. pixabay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를 해야하고, 건설공사금액에 따라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도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스팅 제목처럼 현장대리인을 중복배치가 가능 조건, 즉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배치하는 공사와 현재의 공사에 대해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중복배치 승낙서 양식

 

현장대리인중복배치 승낙서.xlsx
0.01MB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승낙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현장명과 현장기술인이 포함되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가능 조건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이상으로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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