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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정보/건설실무업무

건설초보 공사지연으로 지연배상금 공사지체상금 건설, 물품, 용역 등 지체상금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by 지후papa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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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시·군 등)를 상대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사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인하여 공사기간내에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한다. 공사지체상금이라고도 한다.
 
 
 

관련법규
지방계약법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금액과 납부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어요.
건설의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5이고, 여기에 지연(지체)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지연배상금(지체상금) = 계약금액 × 1000분의 5 (0.05%) × 지연(지체)일수

-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현금 납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금을 받은경우 계약금액 -기성금 = 남은 금액을 가지고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발주처는 남아있는 잔금에서 있 지연(지체)배상금을 빼고 나머지를 시공사에게 지급 한다.
시공사는 지급받은금액과 지연배상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업체에서는 이러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처. pixabay

 
 

 업종별 지연배상금률

 

  •  공사 : 1000분의 0.5
  •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2.5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

 

  •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서 보증시공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날까지(다만, 30일 이내에 한함)로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 설계변경(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해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발주기관이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출처. pixabay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전문개정 2009. 2.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 6. 2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공사: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이상으로 건설공사 지연배상금(지체보상금)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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