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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후papa입니다. 글을 써내려갈때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작성할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랑 대화한다"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중간에 광고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공사 변경계약하고 다음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업무입니다.
공사계약금액, 공사기간이 변경이 되면 같이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공사계약금액이 변경이 되면 퇴직공제부금도 같이 변경이 되오니 금액변경신고를 해줘야합니다.
퇴직공제부금은 납부한 금액만큼 발주처 정산을 받습니다.
내역에 잡혀있는 금액 한도내에서 충분히 납부하시고, 준공시 실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퇴직공제EDI 시스템으로 변경신고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회사 ID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로그인하면 아래쪽에 기재사항변경 신고 탭 클릭
해당 현장을 체크하고 기재사항변경 신청 클릭
변경사항 : 기재사항 - 해당하는 항목 선택
변경계약일자 : 변경계약일 입력
변경후 : 변경된 준공일 입력합
변경사유 : 해당하는 사유 작성함.
공사기간만 변경이 있는경우 : 도급계약서 첨부
공사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 도급계약서, 변경내역원가명세서 첨부
변경신청 클릭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접수하여 확인하여 처리를 해줍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변경신고에 대하여 포스팅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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