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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도급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 설계변경, 공사기간연장 등으로 변경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액의 변동, 공사기간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줘야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변경신고를 안하고 산재사고가 날 경우 건설업체에서는 부득이한 손실을 보게됩니다.
변경이 있을 시 바로바로 업무처리를 해줘야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사업장명의 인증서 체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클릭 하여 로그인 합니다.
민원접수/신고 탭에 -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10201) 클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 본사현장관리번호 선택
사업개시번호 : 현장사업개시번호 선택
신청구분 :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다 체크
변경이 있는 항목 만 입력!!
공사기간 : 최종 준공일을 입력
계약금액 : 변경된 금액을 입력 (부가세별도)
재료환산액 : 관급자재금액 입력(부가세포함)
변경일 : 변경계약체결일을 입력
파일선택클릭 - 변경계약서를 첨부하고 - 접수 클릭
접수완료라고 메세지가 보입니다.
서식인쇄하여 관리철에 철해 놓습니다.
접수 확인방법은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변경신고 업무 포스팅을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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