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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정보/건설실무업무

건설초보 4대사회보험 기술자 퇴사신고방법 (직원퇴사 신고방법)

by 지후papa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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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른회사로 이직, 퇴직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퇴사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퇴사신고방법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민원신고 탭 - 가입자업무(자격상실) 클릭


자격상실신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안내 읽어보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확인 클릭


 

 

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2개이상의 경우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가입자정보( 근로자인적사항입력) 

여기서 자격상실일은 퇴사한 다음날로 입력합니다.

예) 퇴사일 : 2023.04.30 인 경우 -> 2023.05.01 로 입력


국민연금 : 상실사유 돋보기 클릭해서 해당하는 항목 클릭

건강보험 : 상실사유 돋보기 클릭해서 해당하는 항목 클릭

당해연도 보수총액 : 올해 근무하는 동안 보수 총액입력, 근무개월수도 해당월까지 입력

전년도  보수총액 :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작성 보통 1월~2월에 퇴사하는 경우에 입력하면 될듯합니다.


고용보험 : 상실사유 해당하는 항목 선택하고 구체적 사유도 같이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연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올해 퇴사의 경우 2022년도에 고용보험요율이 변경되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입력합니다.

산재보험 : 건설업의 경우 자진신고대상 사업장이므로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클릭


 

 

이직확인서는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후에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줘야합니다.

실업급여등 청구할경우 고용지원센테에서 요청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송(신고서제출) 클릭

퇴사신고가 끝!!ㅎㅎ


이상으로 기술자(직원) 퇴사신고 포스팅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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