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5
건설사는 1건의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해야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는 70억원 미만 공사를 말한다.
직접시공비율 말 그대로 직접 시공하는 비율이 법으로 정해놨다는 말이다.
종합건설의 경우 건축, 토목공사를 도급계약하여 시공을 하기전 또는 하다가 외주를 줄 경우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때 하도급계약을 한다. 모든공종을 하도급을 주다보면 일괄하도급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 이정도는 원도급자가 시공해야하는 비율을 법으로 정해놨다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4억짜리 공사가 있을때 최소한 30%는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해야한다. 1억2천은 직접시공하고 2억8천은 하도급을 줘도 된다는 뜻이다.
도급금액 | 직접시공비율 |
3억원 미만 | 50%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0%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20% |
3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10% |
도급금액이 작을수록 직접시공비율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침니다.
반응형
'건설업무정보 > 건설실무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초보 나라장터업무 간이형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 입력방법 (66) | 2023.05.25 |
---|---|
건설초보 2023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23.04.28> (87) | 2023.05.24 |
건설초보 건설공사 적격심사서류 제출 안내 100% 마스터 하기 (50) | 2023.05.23 |
건설초보 건설공사 전자수입인지 구매 계약금액별 인지금액확인 (26) | 2023.05.23 |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하여 <개정2021. 8. 3> 엑셀파일 건설하자기간 (57) | 2023.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