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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정보/건설실무업무

건설초보 건설공사 직접시공비율 대하여 최소한 이정도는 직접시공해야 한다

by 지후papa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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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5

건설사는 1건의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해야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는 70억원 미만 공사를 말한다.

 

직접시공비율 말 그대로 직접 시공하는 비율이 법으로 정해놨다는 말이다.

종합건설의 경우 건축, 토목공사를 도급계약하여 시공을 하기전 또는 하다가 외주를 줄 경우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때 하도급계약을 한다.  모든공종을 하도급을 주다보면 일괄하도급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 이정도는 원도급자가 시공해야하는 비율을 법으로 정해놨다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4억짜리 공사가 있을때 최소한 30%는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해야한다. 1억2천은 직접시공하고 2억8천은 하도급을 줘도 된다는 뜻이다. 

 

도급금액 직접시공비율
3억원 미만 50%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0%
3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10%

 

도급금액이 작을수록 직접시공비율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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