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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단종의 경우는 크게 신경쓸것이 없지만, 종합면허 건축 같은경우는 공종이 여러개라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하자담보 책임이 없는경우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로 인한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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