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무정보/건설실무업무

건설초보 교육시설 교내외 건설공사 안전성평가 대상

by 지후papa 2023. 6. 5.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후papa입니다.
글을 써내려갈때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작성할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랑 대화한다"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중간에 광고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목적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관련법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20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1조~ 제19조

 

안전성평가 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자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①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미만인 건설공사
L = 1.5H + 4.0(m)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 = 굴착영향거리, H=적용 굴착깊이, H1= 굴착깊이, H2=부지 단차)
②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③ 터널공사
④ 발파공사
⑤ 건축물 해체공사

※ 위 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즉, 교육시설 근처에서 건설공사를 하려고할 경우 경계로부터 거리를 확인하여 대상공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한다.

교육시설 내에서는 대부분 착공전에 안전성평가를 진행하고 공사 착수를 진행한다.

 

 

 

 

안전성평가 절차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5조

 

 

 

 

안전성평가 내용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한다.

  1.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전 대지 지반의 안전성
  2.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3.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안전성평가 과태료
안전성평가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 500만원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750만원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1,000만원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 제3호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 250만원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50만원
보고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5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거나, 보고지연, 거짓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니깐 꼭 확인해야합니다.

업무담당자는 주의하셔야하겠습니다.

 

안전성평가 방법
  • 건설사업자 자체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제출하는 방법
  • 외주를 주는 방법 (비용은 300만원정도)

 

요정도만 알아두시고 해당 공사건이 발생 시 관련법규 참고하셔서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침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