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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91조, 제93조, 제9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건설의 모든 업무의 기준은 관련법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같이 올려드리는 이유는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 건설 품질관리, 품질시험, 품질대리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품질관리대리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 시험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 관리 계획서 대상공사 |
1.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 시험 계획서 대상공사 |
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 2. 총공사비(관급자재비포함)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3.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4. 총공사비(관급자재비포함)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위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품질관리계획은 대형공사이고, 품질시험계획은 소형공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및 시설
품질관리자(품질대리인)을 등급에 따라 배치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가 다릅니다.
품질관리자 알아야 할 사항
- 품질관리자(품질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선는 건설기술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한다. 기본교육과 품질관리교육 이수를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동시선임은 안됩니다.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는 별도 선임
- 건축초급기술자가 품질초급 경우에 건축공사현장과 토목공사현장에 품질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다. 품질의 경우 공종과 상관없이 선임가능하다.
이상으로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관련법규를 다시한번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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