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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기본업무로 알아둬야하는 것들에 대해서
- 2023년 4대보험요율은 어떻게 되는가?
-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 2023년 일용노무비양식
우리는 매년 오르는 물가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중에 근로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이 4대보험요율이다. 매년 급여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경기상황이 좋지않으면 급여가 동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보험요율은 매년 오른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진짜 계속오른거 같다.
사회보험료 중에 요율이 젤 높은건 국민연금이고 그다음 건강보험이다.
그럼 간단한게 표를 만들어 정리해보았다.
2023 사회보험요율
항목 | 근로자 | 사업자 | 보험요율(근로자+사업자) |
국민연금 | 4.5% | 4.5% | 9%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 * 0.4541% | 보수월액 * 0.4541% | 보수월액 * 0.9082% |
고용보험 |
0.9% | 0.9% | 1.8% |
실업급여=보수총액*1.8% |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보수총액*0.25% =보수총액*0.45% =보수총액*0.65% =보수총액*0.85% |
||
고용보험(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0.8% | 0.8% | 1.6% |
고용보험료 부과기준 기준보수(월 2,479,444원 / 일82,648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운전하는 사람 / 65세 신규 제외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함 전액회사부담 |
출퇴근재해 1.0/1000 | 건설업기분 37.64/1000 |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85% | 1.85% | 3.7% |
고용보험료 부과기준 기준보수(월 2,479,444원 / 일82,648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운전하는 사람 |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깐 정말 많다. 곧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요율을 따라갈꺼같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건설시공비는 늘어나고 가격이 오른만큼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업계도 많이 힘든 상태다.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많이 따진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최저임금도 매년 오르는 추세다. 물론 물가가 오르니 같이 오르는 현상이지만 경기침체가 심해질수록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것이다.
최저임금도 시급, 일급, 월급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최저임금분류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시간급 | 8,720원 | 9,160원 | 9,620원 |
일급 | 69,760원 | 73,280원 | 76,960원 |
월급 | 1,822,480원 | 1,914,440원 | 2,010,580원 |
2023년 일용노무비양식
일용노무비양식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분들을 고용하여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 양식이다. 각 사용자 입맛에 맞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면된다.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게 밑에 파일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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